미국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유학생이 실무 취업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글에서는 OPT 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유학 중이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글 순서
미국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미국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미국 대학 및 대학원 유학생이 재학 기간이나 졸업 후 고용허가증(EAD)을 승인 받아 12개월 동안 취업 기회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OPT 특징
근무 분야
OPT 유학생의 근무 분야는 전공 분야와 유사하거나 동일 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
OPT의 근무 형태는 계약직, 자영업, 자원봉사, 무급 인턴십 등 모두 가능합니다. 이러한 고용 상태에 관한 근로 계약에 관해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근무 시간은 주 20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합니다.
STEM 분야 연장 가능
STEM 분야의 OPT는 24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 후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명한 I-983에 명시한 교육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자영업이나 무급 인턴십, 자원봉사 등의 고용 형태는 OPT가 연장되지 않습니다.
미국 OPT 종류
OPT는 졸업 전 신청 가능한 Pre-completion OPT와 졸업 후 신청 할 수 있는 Post-completion OPT가 있습니다.
• Pre-completion OPT (졸업 전 OPT)
과정 수료 전 OPT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학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당 20시간 이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단, 방학 기간에는 최대 40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 Post-completion OPT (졸업 후 OPT)
학업을 마친 후 60일 이내 OPT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료 후 OPT가 승인된 경우 파트타임(주당 최소 20시간) 또는 풀타임(주당 21시간) 이상 근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미국 OPT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최소 한 학년(9개월 이상) 동안 풀타임 수업 등록으로 F-1 신분 유지 할 것
• 본인 I-20에 기재된 전공 분야에서 취업해야 할 것
• 신청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 현재 학위 수준에서 1년 이상 풀타임 CPT 사용하지 않은 상태 일 것
신청 가능 시기
OPT 신청 기준은 I-20 표기된 프로그램 종료일(End Date) 기준으로 90일 이전 또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USCIS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종료 날짜가 5월 26일 이라고 가정할 때 USCIS에 접수 가능한 날짜는 2월 25일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짜 7월 25일 까지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OPT 신청 절차
OPT 신청은 각 대학교의 유학생 서비스 센터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국제 학생 담당자(DSO)가 안내하는 OPT 신청 절차 또는 안내문 확인 후 서류를 준비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 구비 서류: 여권 사본, 비자 사진, I-94, 비자 사본 등
- USCIS(미국 시민 이민국) 사이트에 회원 가입 합니다.
My Account > File a form online으로 이동하여 I-765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OPT 유형 중 Pre-completion OPT와 Post-completion OPT중 1개를 선택합니다. - I-765 작성 정보 또는 대학교 자체의 OPT 신청서를 대학교 담당자(DSO)에게 제출합니다.
- 대학교 담당자(DSO)가 검토 후 OPT I-20를 발행합니다.
- 대학교 담당자(DSO)에게 OPT I-20를 받게 되면 개인 정보 및 OPT 날짜를 확인 후 출력하여 1페이지에 서명합니다. 다시 모든 페이지 스캔 후 업로드 준비를 합니다. OPT I-20는 발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CIS(미국 시민 이민국) 사이트 로그인 후 모든 구비 서류 업로드와 비용($410) 결제를 진행하여 제출합니다.
- EAD(고용허가증)을 받습니다.
- EAD 카드의 사본을 국제 학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SEVP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에 본인 고용 정보를 보고 합니다.
※ OPT 신청 절차는 대학의 국제 학생 서비스 OPT 메뉴얼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OPT 주의 사항
OPT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해당 전공 분야에서 주 21 시간 이상 일해야 함
• 근로 하지 않는 날짜가 누적 90일 초과 할 경우 체류 자격 상실 됨
• EAD(고용허가증)에서 명시한 날짜 이후에 일할 수 있음
• 고용 레터는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할 것
• 개인정보 변경 시 10 일내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 할 것
STEM OPT 연장 신청
STEM 분야 전공에서 근무하는 유학생 중 아래 자격에 해당된다면 24개월 OPT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OPT 승인 후 근무 중인 경우
- 미국 대학의 STEM 분야 전공자로 학위를 받은 경우(학사, 석사, 박사)
- 고용주의 E-verify 승인이 가능한 경우
- 현재 OPT 종료 90일 전이며 DSO에서 STEM OPT 추천 날짜가 60일 이내로 Form I-765 제출 가능한 경우
STEM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의 약자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을 말합니다.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는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의 약자로 유학생이 전공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무급 혹은 유급 인턴십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CPT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반드시 학업 과정의 일부이므로 졸업 후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CPT 참가는 지정 기업이나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CPT로 12개월 동안 Full-time 일을 할 경우 OPT 신청 자격이 상실 됩니다.
맺음말
미국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는 유학생이 전공 분야 실무 취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신청 규정을 준수하여 고용허가 승인 받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OPT 준비와 관련된 질문은 댓글 또는 네이버 미학모 카페에 질문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참고 하실 유익한 정보
안녕하세요. opt 신청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1. 2024년 3월에 취업비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 프로그램 종료일이 i-20엔 5/15/2024년으로 기제되어있는데 졸업일은 5/9/2024라서 언제를 기준으로 신청을 시작하면 될까요? 만약 i-20기준으로 opt 를 신청할경우 2/15/2024일쯤부터 신청 시작하면 되는건가요?
2. 만약 신청하고 서류 발급까지 기간이 오래걸려 1월쯤에 신청을 시작해야하는경우 제가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나와있어서 2월 초까진 미국에 다시 나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opt 신청시 꼭 미국에서 처리해야하는 서류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