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급여 명세서 세금 종류안내

캐나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 본 경험이 있나요? 캐나다 워홀, 코업비자 인턴십 취업 후 받는 캐나다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캐나다 페이 슬립에 기재된 수입항목, 세금종류에 관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캐나다 취업 형태

캐나다는 유학, 이민 그리고 캐나다 살아보기 등을 취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중에 한 곳으로 인기 좋은 국가입니다.

특히 캐나다 취업은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코업비자, 유학 후 취업(PGWP), 배우자 취업비자, LMIA를 통한 취업비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에 관한 추가적인 글은 이 곳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급여 명세서 개요

캐나다 급여 명세서는 Pay stub 혹은 Pay slip이라 불리며 공식 명칭은 Statement of Earnings and Deductions이며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질 임금을 알 수 있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근무내역, 근무시간, 시급, 초과 근무시간, 휴일 근무 수당, 회사 지원 혜택 등의 근로 수입 총액과 소득세(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 실업급여 E.I(Employment Insurance), 캐나다 연금 CPP(Canadian Pension Plan), 기타 보험료 등의 공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급여주기

캐나다 급여주기 즉 급여일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5일과 말 일에 지급되는 Semi-Monthly(일년기준 총 24회)이나 2주마다 지급되는 Bi-Weekly (일년기준 총 26회)가 있습니다.


캐나다 급여 명세서 포함 내용

캐나다 취업 후 받는 급여 명세서의 항목은 회사마다 조금씩 그 형태는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근로자 인적사항 외에 급여 산정기간(Current Period)과 누적기간(Year to Date, YTD)의 수입내역, 공제내역 그리고 실제 급여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근로자가 고용주 또는 회사와의 고용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Earning)항목공제 항목(Deduction)지급액(Net Pay)
• 급여주기 및 지급날짜
•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기본급여 사항
• 휴일 수당(휴일 근무 급여)
• 초과 근무 수당
• 휴가비
• 회사 지원 혜택(보험료 등)
• 소득세(연방정부+주정부)
• CPP 연금
• EI 고용 보험료
• 조합원 비용
• 개인 보험료 등
• 수입 금액 – 공제 항목

급여 명세서 수입항목(세전 급여액)

◈ 근로수입
근로자가 지급 받기로 계약한 시급과 실제 근무 시간이 기입되며 팁이나 커미션을 받는 경우 포함됩니다. 또한, 추가 근무, 공휴일 근무 사항도 기재 됩니다. 추가 근무의 경우 그 기간은 시급의 1.5배를 계산하여 표기 되며 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공휴일 유급 수당과 공휴일 근무 수당을 함께 받습니다.

◈ 휴가비
휴가비는 보통 4%정도이나 근무 기간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5%, 6% 등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휴가를 실제 다녀오게 되면 이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휴일비
공휴일비는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가 지정한 공휴일에 쉴 경우 유급 급여를 제공하는 의미지만 이 날짜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평균 급여액과 추가 수당을 더 받게 됩니다.

◈ 추가비용
추가 비용은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 사항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각종 지원금액, 보험료, 보너스, 커미션, Taxable Benefits(생명보험) 등의 내용이 기재됩니다.


급여명세서 공제항목

◈ 소득세(Income Tax)
캐나다 소득세는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세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2024년 기준 15%이며 주정부세는 각 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세율은 누신제율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 소득구간세율
$55,867 이하15%
$55,867 ~ $111,73320.5%
$111,733 ~ $173,20526%
$173,205 ~ $246,75229.32%
$246,752 이상33%

주정부 소득세
캐나다 주정부세(지방세)도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아래 테이블은 최저 임금 기준의 각 주의 최저 소득 구간의 세율 예시입니다.

소득구간세율(%)
BC주$45,6545.06
AB주$148,26910%
SK주$52,05710.5%
MB주$47,00010.8%
ON주$51,4465.05%
QC주$51,78014%
NS주$29,590$8.79%

즉, 캐나다 직장인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에 따라 연방세와 주정부세를 합쳐 최소 20% 이상이 공제되고 이 세율은 거주하는 주와 소득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 CPP(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보험 CPP(Canada Pension Plan)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개념입니다.

급여 명세서에서 공제되는 근로자 개인 납부하는 CPP 세율은 소득의 5.95%인데 연소득 기준 $3,500 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급여 지급 때 마다 얼마 정도가 공제되는지 알기 위한 계산방법은 $3,500을 급여주기로 나누어주면 각 급여 마다의 CPP 공제액(예: Bi-Weekly이라면 모두 26번의 급여가 지급되므로$3,500/26=$134.61)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근로수입 총액에서 CPP 공제액을 뺀 후 공제율(0.0595)을 곱해주면 공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EI(Employment Insurance) 캐나다 고용보험
캐나다 고용보험인 Employment Insurance은 비자발적인 실업이나 장기적인 병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는 보장제도 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소득의 1.66%를 공제하는데 실제 고용보험액을 계산하려면 수입 총액에서 0.0166을 곱해주면 됩니다.

EI 요율은 2023년에 비해서 0.03% 인상된 1.66%입니다. 캐나다 실업급여의 자격에 관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실업급여 조건과 자격

캐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캐나다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실업급여 청구 전 420~700시간 고용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 검색 여기 클릭)


지역의 실업률에 따라 최소 근무기간, 근무시간을 바탕으로 지원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용에 고용되어 있었음
 • 해고 등 본인의 잘못 없이 직장을 잃은 경우
 • 홍수 또는 산불의 영향을 받은 경우
 • 지난 52주 동안 최소 7일 이상 연속으로 일하지 않고 무급 상태인 경우
 • 지난 52주 동안 또는 마지막 EI 청구 시작 이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필요한 보험 적용 고용 시간 동안 일했어야 합니다.
 • 구직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기록 보관(고용주에게 연락한 시점을 포함하여 연락한 고용주에 대한 서면 기록보관)
인터넷이나 전화로 격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캐나다 실업급여를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위법한 행위로 해고된 경우
 • 노동쟁의(예: 파업, 직장폐쇄 또는 기타 유형의 분쟁)에 참여하여 실직한 경우
 • 근무 시간에 관한 보상으로 고용주와 합의로 휴직하는 경우

◈ 기타 공제 세액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개인 의료보험, 각종 추가 연금 등이 있는 경우 공제 되며 이 내용은 회사 및 계약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 급여 명세서 샘플

아래의 캐나다 급여 명세서 샘플은 BC주 밴쿠버에서 Biweekly로 급여를 받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취업자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캐나다 급여 명세서

수입(Earning)

수입 총액은 근무 포지션에 따른 시급, 근무시간, 휴가비, 팁, 유급 휴일, 공휴일 근무, 초과 근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액에는 바리스타로 근무한 시간, 서버로 일한 시간이 각각 표기되어 있고 Vacation Fee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Vacation Fee는 팁을 제외한 수입의 4%가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수당과 공휴일 근무 급여도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산정기간에는 내역이 없지만 지금까지 공휴일 근무와 초과 시간 근무 시급 $16.75의 1.5배인 $25.125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Deduction)

이 명세서의 경우 공제 항목은 소득세, CPP, EI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Net Pay)입니다.


캐나다 지역별 급여 세금 비교

캐나다 지역별 세금 공제 금액을 비교해 보고 싶다면 아래 샘플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지역별-공제세금

위 이미지는 Biweekly(2주 마다 1회)로 급여 $1,000을 받는다는 전제에서 BC주, AB주, ON주의 세금 비교 입니다. 세 군데 지역에서는 AB(알버타주)의 세금이 제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마지막 실제 지급액(Net Pay)하단에 Marginal Tax Rate(한계세율)와 Average Tax Rate(평균세율)가 있습니다.

평균세율은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에서 나눈 세율이고 한계세율은 소득증가액에 대한 세금증가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캐나다 급여 명세서에 기재된 수입항목과 공제내역에 포함되는 세금종류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캐나다 코업비자를 준비하면서 미리 실질 소득을 예측하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을 받고 세금으로 빠지는지 파악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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