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자 종류(방문, 학생, 취업)와 신청 주의사항

캐나다 비자 종류는 방문 목적에 따라 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등으로 분류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각 캐나다 비자 종류, 특징,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안내합니다.


📍Last Updated: September 19, 2024

캐나다 방문(Visitor)비자 – eTA


캐나다-비자

캐나다 방문 비자는 표현 그대로 방문 목적에 해당되는 비자입니다. 방문 목적에는 여행, 가족 방문, 회의 참가 등을 포함합니다. 방문비자 신청은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 eTA 온라인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 캐나다 방문비자 특징
▪ 캐나다 입국 후 최대 6개월(180일) 체류가능
▪ 캐나다 전자 여행 허가서 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서 등록
▪ 캐나다 어학연수 가능(최대 6개월)
▪ 캐나다내 방문비자 연장가능
▪ 캐나다내에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변경가능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 eTA 란?
▪ 캐나다 방문객이 사전 등록하여 승인 받는 허가서이며 출국 전 등록하여 승인 받아야 함
▪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 eTA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유효함
▪ 캐나다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신청시 eTA 자동 발급됨
▪ 여권을 변경시 eTA 재발급 필요
▪ eTA 발급비용 $7 결제


캐나다 학생(Study)비자

학생비자(또는 유학비자)는 공부를 목적으로 입학하는 조기유학, 대학, 대학원 등 캐나다 교육기관에 풀타임 등록하거나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코스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캐나다-학생비자

학생 비자 발급 요건
▪ 캐나다 이민성 승인 교육기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e (DLI)로 등록 할 것
▪ 학비, 숙박, 생활비 등 재정보증 서류 준비
▪ 학생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없을 것 (신체검사 문제, 범죄 사실, 캐나다 체류 위반 등)

학생 비자로 일 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되면 주당 20시간 범위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교육기관(DLI) 컬리지, 대학교, 직업학교 등 풀타임 등록한 경우
▪ 학업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우
▪ 프로그램이 학위과정 또는 전문자격과정인 경우
▪ 개인 사회보험번호 SIN(Social Insurance Number)를 발급받은 경우

학생 비자로 일 할 수 없는 경우
하지만, 다음에 해당될 경우 학생 비자를 소지하더라도 일을 할 수 없습니다.

▪ 유학허가증에 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 영어 또는 불어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
▪ 파트타임 과목 수강하는 경우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방법

캐나다 취업(Work)비자

캐나다 취업 비자는 일을 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이며 고용주와 취업 계약이 필요한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과 고용주와 고용 계약 없이 신청가능한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으로 분류됩니다.


구분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
(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오픈 워크 퍼밋
(Open Work Permit)
고용계약(잡 오퍼)필요함필요없음
LMIA(노동시장평가서)필요함필요없음
체류 도시지정됨(고용계약 지역)선택가능
비자종류LMIA 취업비자캐나다 워홀비자, 코업비자, PGWP, 배우자 취업비자

고용주 지정 워크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

일반적인 캐나다 취업시 신청하는 비자를 말하며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 승인레터가 필요합니다. 이 LMIA는 고용주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MIA를 통한 고용주 지정 퍼밋(Employer-specific work permit)은 LMIA에 명시된 회사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MIA 근무 기간 및 직무를 바탕으로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또는 주정부 PNP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은 고용주와의 고용 계약 없이 발급되는 취업비자를 말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의 종류에는 캐나다 워홀비자, PGWP, 코업(Co-op)비자, 유학생이나 취업자의 동반 배우자(Spouse) 취업비자도 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캐나다취업비자-오픈워크퍼밋-1

1. 캐나다 워홀 비자(Workingholiday Visa)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18세 ~ 35세 미만의 청년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1년 동안 경제 활동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워홀 비자로 여행, 어학연수, 취업 모두 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홀 신청 방법


2. 코업비자(Co-op Visa)

캐나다 코업(Co-op)비자는 이론 과정의 유학프로그램에 참여 후 해당 수업 등록기간 만큼 관련 분야에서 실습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업비자는 유학비자이면서 취업비자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코업비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 비자

캐나다 대학 또는 컬리지 졸업 후 신청 가능한 취업 비자입니다. PGWP(Post-graduation work permit)를 받게 되면 캐나다 모든 지역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단, 2024년 11월 1일 이후에는 PGWP 발급 조건이 제한되고 컬리지 전공자는 캐나다 부족 직업군과 연계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PGWP 신청조건

· 신청 시 18세 이상일 것
· 캐나다 교육기관(대학, 대학원 등)에 Full-time 수업을 진행 할 것
· 위 교육기관의 디플로마, 수료과정, 준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일 것 (단, 어학연수과정 제외)
· 공립 컬리지인 경우 캐나다 부족직업군 또는 주정부에서 지정한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할 것
· PGWP 신청 가능 교육기관 여부는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교육기관 프로그램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신청할 것

PGWP 승인기간

PGWP 기간은 유학(학업)기간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학업기간PGWP 기간
8개월 미만인정되지 않음
8개월 이상 ~ 2년 미만학업기간 동일
2년 이상3년
프로그램 조기 졸업 시원래 프로그램 기간적용

PGWP 신청서류
· 취업비자 신청서 IMM5710E 작성
· 여권사본: 여권의 개인정보나오는 부분과 비자사본 그리고 스탬프 찍힌 부분 등을 스캔하여 준비 할 것
· Completion of Studies Letter(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졸업장)
· Transcript(성적증명서) : 최종 성적표를 말하며 수강과목, 날짜, 성적 등 표기 확인
· Digital Photo (여권사진): 가로(420) x 세로(540) 픽셀사진. JPEG파일로 4M 이하 일 것
· 신청비: $250 ($100 오픈취업비자 홀더비, $155 취업비자 수속비) 신용카드결제

PGWP 신청은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폼 IMM5710E 작성시 3페이지의 Details of Intended Work In Canada 이 부분에서 What type of work permit are you applying for 질문에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선택하면 됩니다.


캐나다-PGWP

4.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Spouse open work visa)

캐나다 유학하는 배우자가 있거나 숙련직으로 취업중인 취업자의 배우자도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자료)

배우자가 유학하는 경우

• 배우자가 DLI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유학하며 유효한 유학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취업 비자를 소지해야 함
• 배우자의 학교가 공립 대학 및 대학원 과정 (18개월 이상)에 등록한 경우
• 사립대학인 경우 주정부 승인 받은 프로그램 등록 시 가능
•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배우자가 취업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업 카테고리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2023년 1월 30일부터 2년간 직종 제한없이 시행됨)

캐나다 비자 신청 주의사항

캐나다 비자 신청 할 때 필요 서류와 자료들을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비자 종류에 따라 서류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래 사항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 준수
캐나다 비자 신청은 입국 목적에 맞추어 신청 기한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와 취업비자는 발급 준비와 심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비자연장, PGWP 신청 기한 등은 기한을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완벽한 서류준비
캐나다 비자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각종 비자신청 양식을 세심하게 작성하고, 해당 서류에 표기되는 영문스펠, 생년월일, 날짜 등은 작성후에도 반드시 더플 체크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제공
캐나다 비자 신청 시에는 모든 정보가 정확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학생비자나 취업비자시에 제출된 정보는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도 요청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할 경우 비자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비자서류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합니다.

• 비자거절시 대처
캐나다 비자 신청이 거부된 경우 거절 사유를 제대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서류나 설명을 통해 신청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꼼꼼한 검토 또는 캐나다 비자 전문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의 하도록 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캐나다 비자 종류와 각 비자 신청에 도움 되는 참고 링크를 안내했습니다. 모든 캐나다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직접 준비 준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사이트의 비자 신청 관련 글들을 잘 활용해 부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은 댓글 또는 네이버 미학모 카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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