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문과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전반적인 사항, 신청 과정 뿐만 아니라 워홀 비자 후의 계획까지 포괄적인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고민
캐나다 정부는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워킹홀리데이, Young Professional, International Co-op 등의 프로그램에 18세~30세(일부 국가 35세)의 다양한 국적 청년을 초대하여 캐나다 취업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18세에서 35세 우리나라 국민 10,000명에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할당됨에 따라 많은 분들이 취업, 여행, 어학연수 그리고 이민 등을 목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고민하는 분 중 본인의 영어 실력을 잘 알기 때문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잘 활용하려면 최종 목표와 예산 그리고 영어 실력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워홀 후 캐나다 대학 진학이나 수준 높은 영어 실력을 향상할 목적이라면 워킹홀리데이보다는 어학연수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국자의 영어 수준이 낮은 경우 구직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도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어학연수보다 현저하게 적은 비용만 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영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라면 어학연수 못지않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많은 양의 영어 공부와 회화 준비를 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시기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기간은 매년 12월 말 또는 1월에 오픈하여 다음 해 10월 또는 11월까지입니다. 단, 모집 인원이 채워지면 더 빨리 마감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한가?
캐나다 워홀 비자는 부부 중 한 명이 비자를 받는다고 해서 상대 배우자가 동반으로 함께 입국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캐나다에서 지내고자 한다면 비자를 각각 신청하거나 한 명은 다른 비자(취업비자, 학생비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절차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신청은 IRCC 이민국 IEC 프로파일 등록 → (무작위) 인비테이션 수령 → 취업비자 신청 → 최종 비자 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워홀 비자가 최종 승인되면 출국 준비 후 캐나다에 입국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와 참고 자료는 아래 글의 링크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절차상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출국 예정이라면 2023년 또는 2024년 상반기에는 IEC 프로파일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5년 출국 예정이라면 최소한 2024년 하반기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 취업 가능한 프로그램
캐나다 취업을 원한다면 직접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취업 스폰을 제공받은 후 LMIA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또는 IEC 프로그램의 Youngprofessionals는 고용주의 취업 오퍼만 있어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유학 후 취업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 컬리지,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코업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이 코업 프로그램은 IEC에 포함되는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단기 유학 프로그램이며 영어 점수 조건이 필요합니다. » 캐나다 코업(Co-op) 프로그램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