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 자격조건 체크는 신청자의 나이, 캐나다 체류목적, 프로그램, 가족 동반여부 등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제출하는 방식이며 모든 답변이 제출돠면 준비서류 목록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1. 캐나다 이민국 IRCC 계정 로그인
이민국 홈페지 로그인 후 본인 계정 페이지에서 Start an application의 Apply to come to Canada를 클릭합니다.
자격조건 체크시에는 신청자 나이, 학력, 신청 프로그램, 가족 동반 여부 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설명에서는 우리나라 국적의 20대로 적용합니다.nn▪ 입국목적: 대학입학n▪ 학교: 온타리오주 소재 컬리지 (IT전공/코업필수)n▪ 결혼여부: 미혼n▪ 범죄경력: 없음n▪ 기타: 군복무 경험 있음nn각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답변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Personal Checklist
비자 신청 목적에 맞는 자격사항을 판단하기 위해 Visitor visa, study and/or work permit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민신청은 EE, 워킹홀리데이 신청을 위한 프로파일등록시에는 IEC를 클릭합니다.
3. 학생비자 신청자격 판단
이 글에서는 18세 이상의 신청자가 코업비자를 입학한 경우입니다.
먼저,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입국 목적은 Study를 선택합니다. 체류기간은 Temporarily - more than 6 months를 클릭합니다. 국적은 KOR(Korea, South)를 선택하시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면 Korea, 캐나다면 Canada 를 선택합니다.
캐나다 정부 지정된 교육기관(DLI)에서 입학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은 Yes를 선택합니다. 아직 입학허가서가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Yes를 선택해야 비자 신청 자격 조건 체크와 비자 서류 목록 결과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고등교육 기관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 어학원, 직업학교 등)에 입학한다면 Yes를 선택을 합니다.
결혼 상태에 관하여 해당되는 미혼(Never Married/Single), 기혼(Married), 이혼(Divorced) 중에 선택합니다.
캐나다에서 주로 생활할 지역은 입학 예정인 학교가 위치한 지역(Province)을 선택하시고 Next로 넘어 갑니다.
만약, 18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에는 위와 현재 캐나다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법적 가디언과 거주할 예정인지?에 대한 답변을 선택합니다.
4. 캐나다 학생비자 자격 판단 결과
지금까지 답변에 따르면 해외(캐나다외) 국가에서 신청하는 학생비자 신청 조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 Continue를 클릭합니다.
5.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파악 질문
이제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학생비자 서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추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Are you an exchange student? 교환학생 여부에 관한 답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NO"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Is work an esssential component of your studies? 취업이 학업의 필수 요소인지? 즉, 유학 프로그램에 일(Work)과 관련된 Co-op(코업), Internship(인턴십), 실습(Practicum)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항의 답변은 본인의 프로그램에 따라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프로그램 커리큘럼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당신은 캐나다에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하여 체류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 해당되는지? 해당 사항이 없다면 No를 선택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거나 자녀가 학생비자라면 Yes를 선택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캐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가하는지 여부인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No를 선택합니다.
캐나다에 함께 체류하는 가족이 있거나 최근 비자를 승인 받은 가족과 동반 할 것인지? 이 질문에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Yes를 선택하고, 없거나 주 신청자 위주로 서류를 진행하시려면 No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가족 동반인 경우에도 No를 선택하여 주신청자 중심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캐나다 입국시 이민국에서 임시 거주비자(TRV) 받는 방향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국가 상관없이 범죄 경력이 없다면 No를 선택 후 Next를 클릭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신청서도 함께 지원 할 것인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No를 선택합니다. 만약, Yes를 선택하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추가 됩니다.
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을 진행할 목적이므로 No를 선택 후 Next를 클릭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캐나다 비자 접수 센터에서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을 하셨습니까? 등록하셨다면 Yes,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No를 선택 합니다.
바이오메트릭스 등록이란 캐나다비자접수센터를 예약 후 방문하여 지문과 사진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된 정보는 캐나다 정부에서 보관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비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비용을 직접 지불하겠다는 Yes, I will be paying my application fees를 선택 후 Next를 클릭합니다.
모든 학생비자 서류를 스캔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전자문서(파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문서를 JPG, WORD, PDF 등 디지털 파일로 준비해야하므로 Yes를 선택하고 Next로 넘어 갑니다.
비자 신청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온라인 결제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은 Yes를 선택 후 Next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부터는 지금까지 제출한 답변을 확인하고 수정 사항이 있다면 수정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6. 제출답변 확인 및 수정
제출한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답변 우측의 연필을 클릭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ontinue를 클릭합니다.
7. 비자 신청절차 안내
위 내용은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 전반적인 절차 안내문입니다. 요약해 보면, 온라인 계정을 활용하여 지금처럼 신청 준비 후 모든 서류를 업로드 후 비용결제를 진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8.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목록확인
지금까지 제출한 답변을 바탕으로 캐나다 학생비자 구비서류 목록이 위와 같이 생성되었습니다.
Application for study permit IMM1294 학생비자 신청서
Evidence of Work Requirement Study 코업(인턴)증빙서류
Letter of Acceptance 입학허가서
Passport 여권사본
Proof of Financial Support 재정보증서
Digital Photo 사진
Proof of medical exam 건강검진확인증
IMM5257 Schedule 1
Client Information (유학계획서/가족관계서류/기타 첨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비자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각 서류를 준비 후 이미지 파일 또는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준비방법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준비는 영문발급이 원칙이며 학생비자 신청은 캐나다 출국(수업시작)일로부터 늦어도 2 ~ 3개월 전에 접수한다는 계획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준비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비자 신청서 (IMM1294)
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서(IMM1294)는 IRCC 이민국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 목록에서 다운로드 하세요.
IMM1294는 캐나다외 국가에 거주하는 학생비자 신청서이므로 캐나다에서 유학중인 학생은 IMM5257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학교 등록 프로그램에 인턴십, Co-op(코업) 등 취업 과정이 필수로 포함되는 경우 학교로부터 코스요약(Course Description)이나 Work component와 같이 취업 포함을 알 수 있는 취업관련 증빙자료(Evidence of Work Requirement)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증빙자료를 제출하게되면 오픈워크퍼밋(취업비자)를 함께 받게되고, 캐나다 대학 재학중에 캠퍼스 내, 외에서 합법적으로 주 20시간 범위에서 일도을 할 수 있습니다.
7. 재정보증서류 (Financial Support)
캐나다 학생비자 재정서류는 재정보증인(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유형서류, 소득관련서류, 영문잔고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한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공인번역가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유형 서류: 재정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 회사에서 발급되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야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습니다.
소득증빙 서류: 대표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할 수 있습니다.
영문잔고증명: 재정보증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고 증명입니다.
직업증명 (재직 또는 사업자)서류
재직증명서 (재정 보증인이 재직자인 경우)
재정 보증인의 회사에서 영문으로 발급요청합니다.
재직증명서에는 보증인의 영문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위. 직책, 근무기간, 회사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영문이름이 다른 재정서류와 동일한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재직자가 재정보증인 경우 준비할 재정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액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경우)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문발급 하거나 국세청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습니다.
재정보증인의 영문이름이 다른 재정서류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영문 이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경우 준비할 재정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영문잔액증명서 입니다.
소득증빙서류
캐나다 학생비자 서류 중 공신력 있는 소득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서류는 최소한 최근 3년의 자료를 준비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인 (재직자 또는 사업자)의 년간 소득금액서류이며 최근 3년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후 영문본을 발급 받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은 가급적이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급여명세서
재정보증인의 급여명세서 최근 3년 금액을 준비 합니다.
이 경우 급여명세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의 급여입금내역 서를 함께 첨부 합니다.
통장거래내역서
재정보증인 (재직자 또는 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수입 내역(입금) 중심으로 최근 3년간 거래 내역을 영어로 준비합니다.
8. 미성년 조기유학 가디언서류
1) 부모미동반인 경우: 가디언 동의서
가디언 지정서: 18세 미성년 부/모 모두 자녀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법정 보호자(가디언)으로 지정하여 공증 후 제출해야 합니다.
가디언 수락서: 위 부모의 가디언으로 지목된 사람이 가디언의 역활을 수락한다는 의미로서 캐나다 가디언이 공증해야 합니다.